보험금 가지급 생보에도 적용

보험금 가지급 생보에도 적용

입력 2002-05-14 00:00
수정 2002-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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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현재 손해보험에만 적용되는 보험금 가지급제도가 생명보험에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생명보험과 화재보험 등 특종보험은 6월 중,자동차보험은 8월 중 표준약관을 개정,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지급기한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추정보험금의 50%를 먼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가지급 제도를 7월 중 생명보험상품에 도입하기로 했다.보험사들은 보험사고 조사 등의이유로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있는 보험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특히 보험사가 제때 보험금을 주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면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고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신보험과 암보험상품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선지급 제도를 질병사망을 담보로 하는 모든 보험상품에 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사망보험금 선지급제도란 피보험자의 수명이 6개월 이내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보험급 지급절차도 간소화된다.5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의료비 영수증만 제출해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또 화재보험 등 재물보험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사고는 보험금 청구접수일로부터 3일내 지급토록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5-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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