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주 국제자유도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실시해온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조치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입장을 제주도에 이미 통보했다. 이는 특소세 인하로 골프장 이용료가 40~50%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인하 폭이 기대에 훨씬 못미치기 때문이다.
재경경제부 관계자는 12일 “관광진흥차원에서 세금을 면제했으나 골프장 이용료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골프장사업자의 수익만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특소세 면제 등의 조치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내 골프장 이용료는 4월부터 지난해 말보다 주중에는 1만 9000~2만 9000원 가량 내렸으나 주말에는 1만 8000~1만 9000원 인하에 그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주중에 이용료를 내리면서 주말에는 오히려 올리는 곳도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이같은 입장을 제주도에 이미 통보했다. 이는 특소세 인하로 골프장 이용료가 40~50%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인하 폭이 기대에 훨씬 못미치기 때문이다.
재경경제부 관계자는 12일 “관광진흥차원에서 세금을 면제했으나 골프장 이용료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골프장사업자의 수익만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특소세 면제 등의 조치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내 골프장 이용료는 4월부터 지난해 말보다 주중에는 1만 9000~2만 9000원 가량 내렸으나 주말에는 1만 8000~1만 9000원 인하에 그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주중에 이용료를 내리면서 주말에는 오히려 올리는 곳도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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