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10일 진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으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입원한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키로 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측은 지난 9일 검찰에 전치 3주 진단서를 제출했다.검찰은 김 의원측의 진단서를 검토한 결과,소환에 불응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현재 국회회기 중이어서 김 의원을 강제구인하려면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김 의원은 16대 총선 직전 진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는등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이에 앞서 김 의원측은 지난 9일 검찰에 전치 3주 진단서를 제출했다.검찰은 김 의원측의 진단서를 검토한 결과,소환에 불응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현재 국회회기 중이어서 김 의원을 강제구인하려면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김 의원은 16대 총선 직전 진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는등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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