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 무역협상권 강화

美대통령 무역협상권 강화

입력 2002-05-11 00:00
수정 2002-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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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 연합] 미국 상원과 백악관은 9일 대통령의 무역협상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종합무역법안에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국제무역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미국 근로자들에 대해 연방건강보험이나 다른 주(州) 건강보험의 최대 70%에 해당하는 액수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견을 해소했다.

일주일간의 협상 끝에 합의된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 이른바 패스트 트랙(fast-track) 무역 권한을 주는 한편 ▲무역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을 위한 무역조정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콜롬비아,페루,볼리비아,에콰도르 등 안데스 산맥 국가들의 상품에 대한 10년 저관세 프로그램을 연장한다는 세 가지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에 규정된 패스트 트랙, 즉 무역촉진권한은 대통령에게 국제무역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며 의회는 대통령이 합의한 국제 무역협정들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과 서반구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기 위한 현재의 협상을 이끌어나가려면 이같은 권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상원 재정위원회의 맥스 보커스(민주) 의원은 상원이 다음주 이 무역법안들을 일괄적으로 통과시키고 하원과 이 무역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상원은 마지막으로 일주일 동안 이 법안을 손질해 하원과 세 가지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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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은 이미 지난해 대통령의 무역협상권한 확대법안과 안데스산맥 국가들에 대한 저관세 연장법안 등을 통과시킨 바 있다.
2002-05-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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