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늑장신고 농가 처벌”

“구제역 늑장신고 농가 처벌”

입력 2002-05-10 00:00
수정 2002-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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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과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 당국이 신고지연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구제역 첫 발생지인 경기도 안성 Y농장의 농장주와 관리인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하도록 경기도에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Y농장은 지난달 30일 구제역 의심증상을 발견하고도 항생제를 먹이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고,2일 사료 수송업자의신고에 의해 비로소 구제역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Y농장은 또 지난해 말부터 폐사한 돼지들을 인근마을에 개 사료용으로 반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농림부 관계자는 “사료로 반출해온 폐사 돼지는 구제역과 직접 상관은 없으나 죽은 돼지는 반드시 매장하도록 돼 있는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농림부는 두번째 구제역 발생지인 충북 진천의 농가에 대해서도 신고지연 여부를 조사중이다.

앞서 지난 7일 강원도 철원군은 농림부의 지시에 따라 돼지콜레라 발생 사실을 10일 정도 늦게 신고한 농가 주인과 담당 수의사를 철원경찰서에 고발했다.가축전염병예방법은 죽거나 병든가축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축주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수의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농림부 서규용(徐圭龍) 차관은 “그동안 법 적용이 엄격히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초기 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엄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구제역 발생 10일째인 9일에도 추가발병은 없었다.지난 8일 경기 안성과 충남 보령에서 잇따라 신고된 돼지들은 정밀조사 결과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5-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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