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성북구 석관동 242의1 일대 13만 5000㎡를준주거 및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한 석관동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과 장위사거리 주변인 이곳 가운데 화랑로 북측 장위동 50의28일대 및 석관동 350의349 일대 6만 4570㎡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
장위동 43의9 일대 및 석관동 220의1 일대 7만 430㎡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조정됐다.석관동 335의15일대의 기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됐다.
심재억기자 jeshim@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과 장위사거리 주변인 이곳 가운데 화랑로 북측 장위동 50의28일대 및 석관동 350의349 일대 6만 4570㎡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
장위동 43의9 일대 및 석관동 220의1 일대 7만 430㎡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조정됐다.석관동 335의15일대의 기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됐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2-05-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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