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일반학교 교사 교류

소년원·일반학교 교사 교류

입력 2002-05-09 00:00
수정 2002-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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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의 소년원 학교와 일반 학교의 교사들을 교류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와 관련,이상주(李相周) 교육부총리는 최근 경기 의왕시에 있는 소년원 학교인 고봉 정보통신중·고교를 방문, “중도 탈락하는 청소년을 막기 위해 시·도 교육감 및 학교장 판단에 따라 일반 학교 교사와 소년원 학교 교사를 상호 교류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년원 학교의 교사는 청소년 교육·상담 활동 경험을 살려 일반 학교에서 학교폭력과 학생 비행 예방 활동을 지원한다. 일반 학교 생활지도 교사는 소년원 학생들에게 교과목을 가르치면서 탈선 학생들의 심리를 이해하면서 탈선방지 경험을 쌓는다.

소년원 학교는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해 송치된 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과 인성 교육 등을 병행하는 학교다.

전국에 정보통신 중·고 5곳과 정보산업학교 6곳, 인문계 중·고교 1곳 등 모두 12개교가 있다.

교육부는 또 일반직공무원 신분인 소년원 학교 교사에게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일반·자격 연수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교육행정 전산망도 일반 학교와 연계하기로 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2-05-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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