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입법계획 차질 우려

올 입법계획 차질 우려

입력 2002-05-09 00:00
수정 2002-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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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회의가 폐지되면서 부처간 이견 조율이 제대로이뤄지지 않는 데다 정치권의 무관심 등으로 정부 입법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당초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가능한 상반기 임시국회에 긴급한 법안을 제출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부실 심의가 우려되고 있다.

8일 법제처에 따르면 연초 정부는 올해안에 통과돼야 할법안 145건 중 121건을 8월 임시국회까지 제출,처리하고정기국회에서는 예산관련 법안 등 24건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4월 말까지 정부 각 부처가 법제처에 제출하기로한 법안 73건 중 42건만 제출되었다.5월에 법제처에 제출할 예정인 법안 37건도 상당수는 초안조차 마련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4월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13건이고 2,3,4월세 차례 임시국회를 통해 통과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하다.

정치권도 본연의 입무인 입법활동보다는 지방·대통령선거 등 양대선거에 매달리고 있어 성실한 법안심의 및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부수법안 이외에 올해 통과해야 할법률은 가능한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에 대해 다음으로 미루자는 견해도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도 아직 정비되지 않은 법률이 국가보안법(이적단체 찬양·고무·회합·통신범죄에 대한 피의자구속기간관련 조항,92년 4월14일 위헌선고),민법(제847조1항,97년3월27일 헌법불합치 선고),검찰청법(제12조 제4,5항 등,97년 7월16일 위헌선고) 등 16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이날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회의를 열고 정책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입법활동이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5-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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