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 성추행’ 관련 쌍방고소 무혐의 처분

‘제주지사 성추행’ 관련 쌍방고소 무혐의 처분

입력 2002-05-08 00:00
수정 200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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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禹瑾敏) 제주도지사 성희롱사건과 관련,제주지검은7일 “피고소인 고모(44)씨 등의 주장대로 우 지사가 고씨의 겉옷 단추를 풀고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식의 성추행사건으로 보기 어렵지만 손이 가슴에 닿은 것은 사실”이라며 명예훼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또 우 지사에 대해서도 “고씨 등의 주장과 표현은 과장된 것이므로무고를 인정키 어렵다.”며 역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우 지사는 제주여민회가 지난 2월21일 고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지난 3월13일 고씨 등을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2-05-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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