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청약과열지구 특별관리

경기 청약과열지구 특별관리

입력 2002-05-08 00:00
수정 200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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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아파트분양신청시 주택청약 1순위자 경쟁률이 3개월 이상 10대 1을 넘어서는 지역은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특별관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청약자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얻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공급물량 가운데 50%를청약 1순위자중 35세 이상,무주택 5년 이상 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우선분양해야 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2000-9595)

2002-05-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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