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허용 형법 위배”

“안락사 허용 형법 위배”

입력 2002-05-07 00:00
수정 200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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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일각에서 ‘임종환자 연명치료 거부 의료윤리지침’과 관련한 소극적 안락사 논의가 일고 있는 것과 관련,보건복지부는 6일 “시민단체·의료계·종교단체 등 각계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 관여하지않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용흥(李鎔興) 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은 “의협에 확인한결과 임종환자 연명치료와 관련된 논의는 의사협회 학술대회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지 의협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면서 “일부에서 논의 중인 방안은 현행 의료법과 형법에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의협내 학회모임인 대한의학회는 지난 3일 열린 의협 종합학술대회에서 의사는 임종환자나 가족이 의사가 생각하기에 명백히 의미없는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 ‘합당한 진료기준’에 근거해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윤리지침 초안을 발표,‘소극적 안락사’ 논쟁을 다시불붙였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소극적 안락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정부가 법제화 등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대처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5-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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