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성과금제외 논란

청원경찰 성과금제외 논란

입력 2002-05-07 00:00
수정 2002-05-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들이 관련 규정 미비로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청원경찰의 보수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경찰관의 순경에 준하도록 규정돼 있다.그러나 청원경찰의 성과상여금 부분은 아직 관련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지급되고있는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들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기초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들은 “관련 법규를 정비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74명의 청원경찰들에게 성과상여금 3379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또 서울시의 경우 지난달 시장과 경찰청장 협의를 통해 청원경찰 성과급을 지급해야된다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관련법규 정비를 요청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

전북도는 경찰청과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청원경찰에게성과급을 주기 위한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도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올해나 내년부터 청원경찰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청원경찰에게 성과상여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나내년부터 청원경찰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청원경찰의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은 아니지만 자치단체가 직원의 사기를높여주기 위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성과금 지급 대상은 경찰의 경우 총경,군은 중령까지다.”고 말했다.다만 용역회사 소속의 일용직과 청원경찰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서거를 애도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유신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역사의 산증인으로, 국가의 체제와 방향을 만들어온 시대의 지도자셨습니다. 타협보다 원칙을, 속도보다 방향을,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인 국가의 틀을 중시하며 보다 굳건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지방자치의 강화는 총리께서 염원해 온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역으로 이전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끝까지 견지하셨습니다.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는다”는 말씀처럼,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입법을 주도하셨습니다. 또한 민선 초대 조순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
thumbnail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전주 임송학·김영중기자 shlim@
2002-05-0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