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e상거래 한단계 더 도약하려면

[기고] e상거래 한단계 더 도약하려면

안희원 기자 기자
입력 2002-05-07 00:00
수정 200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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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간 전자상거래 분야가 양적인 측면에서 눈부시게 성장했다.통계자료에 따르면 기업-개인간(B to 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000년말 3651억원에서 지난해에는 6556억원 규모로 2배 정도 성장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전자상거래 온라인 모니터시스템 조사에서는 현재 국내에 1만 4000개 이상의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오프라인으로 이뤄지던 상거래의 많은 부분을 온라인 상거래가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의 급성장은 시간·공간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온라인의 본질적 속성에서 비롯된다.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남녀 모두가 직장생활에 쫓김으로써 느긋하게 쇼핑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지 오래다.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쇼핑몰은 매장을 방문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수 있고,퇴근후 심지어는 자정에도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사업자 입장에서도 점포 임대료와인건비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상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팔 수 있으며,매출증대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경제성과 편리성 때문에 양적으로 급속성장하고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양적 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본격 성장하는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 미비’ 탓도 있지만,그보다는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사업자가 경제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일삼는 경우가 적지 않다.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허위·과장광고,개인정보의 유출,주문상품의 미배달 또는 지연배달 등의 문제들이 그것이다.

새로운 유통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편의성 못지 않게신뢰성이 중요하다.사업자와 소비자간에 신뢰가 구축되지않는다면 전자상거래 시장은 위축될 것이고,이는 결과적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손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나아가 국제경쟁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인터넷 사이버몰의 표준약관을 만들어 보급했으며,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국제적 수준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도 보급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소비자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의 규정을 다듬고 있다.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은 시장참여자간 공감과 신뢰의 기반이 구축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어느 일방에 치우친 보호와 규제는 서로간의 신뢰 구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마련이다.지나친 규제는 사업자의 사업의욕을 저하시키고,지나친 소비자 보호는 소비자주권의 성장을 더디게 한다.궁극적으로 시장의 발전 저해와 소비자 후생악화의 원인이 된다.

오늘날 새로운 유통분야로서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역행할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새로운 세기에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가야 할 분야가 정보통신분야다.그런 점에서 전자상거래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가야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안희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장
2002-05-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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