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잘못발급 공무원 4억 물어내라”

“인감 잘못발급 공무원 4억 물어내라”

입력 2002-05-04 00:00
수정 2002-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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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해 구청에 거액의 피해를 입힌 공무원에게 60%의 과실이 인정됐다.

광주지법 제6민사부(부장 정영진)는 3일 광주 동구청이이모(34·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원고에게 4억 3637만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인감 발급업무를 하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서고에 비치된 외국인 등록증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전산직으로 채용됐는데도 임용시 민원 실무교육만 실시한 뒤 인감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케 한 구청에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광주 동구청은 지난 97년 9월 손모(44)씨가 아버지의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을 이용해 삼성화재에서 9억여원을 대출받아 해외로 잠적,삼성측에 7억 27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자 이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2-05-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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