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체육대회가 특정시기에 집중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하루에만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산업자원부·법무부·과학기술부가 체육대회를 가졌다.농림부는 구제역 파문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정부는 지난 83년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정,그때부터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체육주간’,10월15일을 ‘체육의 날’로 정해 각 학교와 직장은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실시하도록 독려해 왔다.
행정기관도 법에 따라 해마다 체육행사를 개최했으나 평일에 전 부서가 당직근무자 몇 명만 남겨놓고 모두 자리를 비워 국민 불편을 일으킨다는 비난을 거듭 받아왔다.
특히 올해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험실시로 지난달 27일이 토요휴무가 됨에 따라 그 분위기가 이달 첫째주까지 연장되는 느낌이다.
근로자의 날인 5월1일에는 금융기관과 일반회사 모두가 쉰 데 이어 바로 행정기관 체육대회가 집중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같은 민원제기를 감안해 행정자치부·국방부·문화관광부 등은 업무공백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부서별로 나눠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河承彰) 사무처장은 “친목을도모하고 재충전을 위해 체육대회를 치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부처의 특성에 맞게 융통성 있게 실시해야지,법으로 정해 한꺼번에 행사를 갖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주5일제 시험실시에 따라 토요휴무날을 체육대회일로 택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말했다.
김영중기자
3일 하루에만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산업자원부·법무부·과학기술부가 체육대회를 가졌다.농림부는 구제역 파문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정부는 지난 83년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정,그때부터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체육주간’,10월15일을 ‘체육의 날’로 정해 각 학교와 직장은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실시하도록 독려해 왔다.
행정기관도 법에 따라 해마다 체육행사를 개최했으나 평일에 전 부서가 당직근무자 몇 명만 남겨놓고 모두 자리를 비워 국민 불편을 일으킨다는 비난을 거듭 받아왔다.
특히 올해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험실시로 지난달 27일이 토요휴무가 됨에 따라 그 분위기가 이달 첫째주까지 연장되는 느낌이다.
근로자의 날인 5월1일에는 금융기관과 일반회사 모두가 쉰 데 이어 바로 행정기관 체육대회가 집중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같은 민원제기를 감안해 행정자치부·국방부·문화관광부 등은 업무공백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부서별로 나눠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河承彰) 사무처장은 “친목을도모하고 재충전을 위해 체육대회를 치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부처의 특성에 맞게 융통성 있게 실시해야지,법으로 정해 한꺼번에 행사를 갖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주5일제 시험실시에 따라 토요휴무날을 체육대회일로 택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말했다.
김영중기자
2002-05-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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