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회원비 5760억 횡령, 숭민그룹 회장 구속

다단계 회원비 5760억 횡령, 숭민그룹 회장 구속

입력 2002-05-03 00:00
수정 200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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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6부(부장 鄭基勇)는 2일 다단계 판매 신입회원에게 강제로 판매물품을 할당하는 수법으로 60만명의회원들로부터 5760억여원의 회원가입비를 받아 챙긴 대표적 방문판매업체 SMK를 이끌고 있는 숭민그룹 회장 이모(59)씨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이씨는 2000년부터 지난달까지 숭민산업의 자회사인 SMK를 통해 다단계판매영업을 하면서 판매원 등급에 따라 100만∼660만원의 물품 구입을 신입회원에게 강요하고 반품등이 발생하면 회원이 모두 변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숨긴채 마치 물건만 많이 팔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신입회원을 모으기 위해 자신이 지정한 사람들을최고위급 판매원으로 임의로 승진시킨 뒤 마치 매출을 많이 올려서 고속승진한 것처럼 신규 회원들에게 선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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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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