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동 106만㎡ 용도변경

영등포동 106만㎡ 용도변경

입력 2002-05-03 00:00
수정 200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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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441의10 일대 106만 455㎡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이 곳은양평로변 신세계·경방필백화점쪽 부지 3만 9820㎡가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등 상업지역이 기존 18만 6725㎡에서 22만 6000㎡로 확대됐다.

또 지하철 신길역 일대가 일반주거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영일시장 및 영등포소방서부지 12만 3000㎡가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경성방적 부지 5만 4000㎡는 추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통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위는 또 은평구 수색동 72,증산동 222 일대 21만 7900㎡를 용적률 600∼630% 이하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했으며 뚝섬지구인 성동구 성수동1가 685 일대 115만 7030㎡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했다.

한편 월드컵공원내 노을공원이 입지한 마포구 상암동 478 일대는 대중골프장 건설계획으로 운동장 부지가 6만 7000㎡ 가량 줄어든 대신 공원부지는 154만 7220㎡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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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2-05-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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