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자금 3000만원 범위서 지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금 3000만원 범위서 지원

입력 2002-05-03 00:00
수정 200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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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지은지 20년이 넘어 낡은 주택의리모델링 사업에 국민주택기금을 대주기로 했다.대출조건은 가구당 3000만원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80%를 연 6.0%,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조건이다.건교부는 리모델링 행위허가일로부터 사용검사전까지 국민은행에 자금을신청하면 공사 착공시 5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완공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2002-05-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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