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청계 벽산아파트 등 18개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 임대아파트 1만 2445가구 중 특별분양분을 제외한 1116가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와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공급한다.
오는 7∼10일 신청을 접수하는 이번 공급분은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2년마다 재계약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나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호주 승계예정자 등이다.공급물량의 절반인 558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등에게 우선 공급되며 이어 무주택 세대주로 2년 이상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 등에게 순차적으로 공급된다.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smdc.co.kr)나 전화(3410-7114∼5)로 문의하면 된다.
심재억기자 jeshim@
오는 7∼10일 신청을 접수하는 이번 공급분은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2년마다 재계약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나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호주 승계예정자 등이다.공급물량의 절반인 558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등에게 우선 공급되며 이어 무주택 세대주로 2년 이상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 등에게 순차적으로 공급된다.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smdc.co.kr)나 전화(3410-7114∼5)로 문의하면 된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2-05-0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