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세무사시험과 관련,합격선인 전과목 평균 60점에 미달하더라도 미리 정한 최소합격 인원이 채워지지않을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세무서비스 수요의 확대를 충족하기 위해 최소 합격인원 이상의 세무사가배출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세무사 수급상황을 고려,매년 2차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을 정하고,시험 시행 60일 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정부는 30일 오전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세무서비스 수요의 확대를 충족하기 위해 최소 합격인원 이상의 세무사가배출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세무사 수급상황을 고려,매년 2차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을 정하고,시험 시행 60일 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5-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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