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부당 인상

상가임대료 부당 인상

입력 2002-04-30 00:00
수정 200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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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를 지나치게 올리거나 부당하게 인상해 이익을 취한 임대건물주 5000명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건물소유자들이 내년 1월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앞서 임대료를 부당하게 올리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르면 7월 중 1차로 대도시 번화가의 임대건물주 5000명을 선정,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부당인상 임대료 수입에 대한 성실 세무신고 여부 ▲본인 및 가족명의의 부동산 취득·양도에 따른 성실신고 여부 ▲가족간 각종 증여 등을 통한탈세여부 ▲임대료 과다인상을 부추기는 행위나 중개수수료 부당요구 및 영수증교부 기피행위 등을 중점조사하게 된다.

서울 등 임대료 상승률 과다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도 3년간 세금 신고실적을 분석,수입금액 탈루혐의가파악되면 곧 바로 세무조사에 나서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관계기관에 통보,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5월1일부터 본청과 지방청,세무서 등 212곳과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세금감시고발센터(080-333-2100) 등에 ‘임대료 부당인상자 신고센터’도 운영키로 했다.

육철수기자 ycs@
2002-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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