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인륜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13개 인권단체 새달 입법청원

“反인륜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13개 인권단체 새달 입법청원

입력 2002-04-29 00:00
수정 2002-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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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 범죄에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지 김 살해범 은폐 및 간첩조작 사건,청송교도소 박영두치사사건, 서울대법대 최종길 교수 고문살해 의혹 등 국가기관이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의 진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가기관의 은폐로 15년동안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던 수지김 사건의 범인이 지난 1월 남편 윤태식으로 밝혀진 것을계기로 공소시효 폐지운동에 나선 인권운동사랑방,민주화를위한 변호사 모임,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13개 단체는 지난26일까지 서울 명동과 대학로에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5월부터는 본격적인 입법청원에 나설 예정이다.이들이 준비하는 법안은 ▲국가기관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범인은닉,증거인멸을 했을 경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시효 배제▲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고문 등의 범죄에 대한 시효배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시간이 흐르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정과 피해자의 감정이 진정되고 ▲증거가 사라져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기 어렵고 ▲범인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받아 속죄하게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다.그러나 프랑스와 독일 등은 과거 나치와 관련된 범죄,전쟁 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기획팀장은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대부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며,유족들도 처벌을 원한다.”면서 “사법정의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운 변호사는 “프랑스 사법부는 나치 치하에서 레지스탕스들을 살해하는데 앞장섰던 투비에에게 공소시효 20년을훨씬 넘긴 1994년에 종신형을 선고했다.”면서 “죄형법정주의,형벌불소급원칙,공소시효제도는 인권을 위한 제도이지만 반인도적 범죄에까지 적용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4-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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