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건전성 강화차원에서 다음달 1일부터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저 적립비율이 현재보다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 강화방안’을 마련,5월부터 요주의 여신(원리금 연체기간 1개월이상∼3개월 미만)의 최저 적립비율을 가계대출금의 경우 현행 2% 이상에서 5%로,신용카드채권은 2%에서 7%로 올린다고밝혔다.
정상여신(연체가 없거나 원리금 연체 1개월 미만)도 가계대출금의 경우 0.5%에서 0.75% 이상으로,카드채권은 0.5%에서1% 이상으로 높였다.
회수의문 여신(3개월 이상∼12개월 미만 연체,담보가 없는것)의 경우 현재는 적립비율이 50%이나 가계대출금은 55% 이상,카드는 60% 이상으로 조정된다.
이밖에 고정여신(연체 3개월 이상∼12개월 미만으로 담보가 있는 것)이나 추정손실 여신(12개월 이상 연체,무담보)은현재처럼 적립비율이 각각 20%와 100%로 변동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보가치가 떨어져 가계대출이 부실화할 것에 대비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은행가계대출의평균손실률을고려해 대손충당금 최저 적립비율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3월말 현재 가계대출잔액은 173조 5000억원으로 올들어서만 19조 2000억원이 늘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금융감독원은 24일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 강화방안’을 마련,5월부터 요주의 여신(원리금 연체기간 1개월이상∼3개월 미만)의 최저 적립비율을 가계대출금의 경우 현행 2% 이상에서 5%로,신용카드채권은 2%에서 7%로 올린다고밝혔다.
정상여신(연체가 없거나 원리금 연체 1개월 미만)도 가계대출금의 경우 0.5%에서 0.75% 이상으로,카드채권은 0.5%에서1% 이상으로 높였다.
회수의문 여신(3개월 이상∼12개월 미만 연체,담보가 없는것)의 경우 현재는 적립비율이 50%이나 가계대출금은 55% 이상,카드는 60% 이상으로 조정된다.
이밖에 고정여신(연체 3개월 이상∼12개월 미만으로 담보가 있는 것)이나 추정손실 여신(12개월 이상 연체,무담보)은현재처럼 적립비율이 각각 20%와 100%로 변동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보가치가 떨어져 가계대출이 부실화할 것에 대비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은행가계대출의평균손실률을고려해 대손충당금 최저 적립비율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3월말 현재 가계대출잔액은 173조 5000억원으로 올들어서만 19조 2000억원이 늘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4-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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