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반도체의 메모리 부문 매각에 ‘고용승계’문제가 새로운 장애물로 급부상했다.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사이에 맺은 조건부 양해각서(MOU)의 전문이 23일 공개되면서 ‘근로자·노동문제’조항을둘러싸고 일부 채권단과 하이닉스측의 해석이 엇갈려 향후본계약 체결에 돌출변수로 등장했다. 이 조항은 ‘양수인(마이크론)의 고용 제안을 받은 근로자의 85% 이상 및 실질적으로 모든 핵심 근로자(실사 후 당사자들이 함께 확정)에 의한 고용동의는 양수인의 거래 완료 의무의 선행조건이 된다.’고 명기돼 있다.
전날 채권단측 이덕훈(李德勳)한빛은행장은 이 조항과 관련,“메모리 부문 인원의 85% 이상을 2년간 승계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전문과 MOU에는 이런 문구가없다.이 행장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했는지 궁금한 대목이다. 하이닉스측은 메모리부문 인원 85% 이상이 고용동의를 해야 본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이를근거로 하면 1만명에 달하는 하이닉스 메모리 부문 직원 85% 이상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우므로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반면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다.마이크론이 필요로 하는인원에만 고용 동의를 요청하고 그 가운데 85% 이상을 고용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것이다.이 경우 사실상 마이크론의 주도하에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독소조항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게다가 ‘모든 핵심근로자에의한 고용동의…’부분도 추상적으로 표현돼 있어 의미가불분명하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최소 85% 이상의 인원을 승계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성수 김미경기자 sskim@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사이에 맺은 조건부 양해각서(MOU)의 전문이 23일 공개되면서 ‘근로자·노동문제’조항을둘러싸고 일부 채권단과 하이닉스측의 해석이 엇갈려 향후본계약 체결에 돌출변수로 등장했다. 이 조항은 ‘양수인(마이크론)의 고용 제안을 받은 근로자의 85% 이상 및 실질적으로 모든 핵심 근로자(실사 후 당사자들이 함께 확정)에 의한 고용동의는 양수인의 거래 완료 의무의 선행조건이 된다.’고 명기돼 있다.
전날 채권단측 이덕훈(李德勳)한빛은행장은 이 조항과 관련,“메모리 부문 인원의 85% 이상을 2년간 승계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전문과 MOU에는 이런 문구가없다.이 행장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했는지 궁금한 대목이다. 하이닉스측은 메모리부문 인원 85% 이상이 고용동의를 해야 본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이를근거로 하면 1만명에 달하는 하이닉스 메모리 부문 직원 85% 이상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우므로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반면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다.마이크론이 필요로 하는인원에만 고용 동의를 요청하고 그 가운데 85% 이상을 고용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것이다.이 경우 사실상 마이크론의 주도하에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독소조항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게다가 ‘모든 핵심근로자에의한 고용동의…’부분도 추상적으로 표현돼 있어 의미가불분명하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최소 85% 이상의 인원을 승계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성수 김미경기자 sskim@
2002-04-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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