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을 하거나 훌륭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언론인들을 격려하는 각종 언론상 발표 보도가 풍성하다.
대표적으로 한국기자협회가 ‘이 달의 기자상’을,방송위원회가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상금과 함께 시상하고 있다.언론인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고생한만큼의 보상을 해준다는 취지에서 볼 때 이러한 시상은 매우 바람직하고 장려해야 한다.
그러면서도,이와 관련해 몇 가지 고려해 볼 문제가 있다.우선,언론상은 그 목적과 취지,대상,그리고 선정기준과 선정과정이 명확하고 엄격하며 투명해야 한다.자칫 언론사별로 나눠먹기식으로 이루어진다거나,상이 남발되거나,불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함량 미달의 기사가 선정되어서는 안된다.심사위원의 선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심사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방송심의규정이나 방송강령,신문윤리강령 등을 명백히 위배한 보도는 가급적 선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남보다 먼저 보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상하는 것도자제되어야 한다.아무리 시사고발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한 보도라 하더라도 몰래카메라,비밀녹음,주거침입,강제인터뷰 등 보도대상자나 주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사,프로그램 또한 제외해야 한다.그렇지 아니하면 자칫 불법 보도를 조장하거나 비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상의 선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이다.일단 시상을 한 뒤에라도 보도내용이 허위로 드러났을 때에는 시상을 과감하게 취소하고 진상규명과 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가령 “병원측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후송 즉시 응급실로 보내지 않았고 사망확인도 하지 않은 채 영안실에안치했다.”는 충격적인 의혹기사를 보도해 수상했으나,그후 “병원 원장과 검안의사를 구속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모두 28회에 걸쳐 7600만원을 받고 허위보도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시상기관에서 이를 취소했다는 보도를 보지 못하였다.
이처럼 허위보도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쉬쉬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발전과 민주언론의 창달에 힘써온,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해 온 선배 수상자들을 욕되게 하는것이고,언론상의 권위를 스스로 폄하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방송위원회가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현업 제작인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언론의 비판대상인국가기관에서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심사하여 상을 수여하는 것은 자칫 방송통제의 한 수단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과거처럼 단순한 프로그램 심의기구가 아니라 명실공히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이 된 방송위원회가 프로그램의 심의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심사하여 시상까지 한다는 것은 검열의 위험성도갖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이제라도 시상제도를 중단해야 한다.국민의 세금을 털어서까지 국가기관이 시상할 필요는 없다.또한방송 현업인들도 방송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방송위원회의 시상은 거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언론 창달과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함께헌신해온 일반 독자나 시청자 등 시민들의 노력도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 안상운 언론인권센터 이사
대표적으로 한국기자협회가 ‘이 달의 기자상’을,방송위원회가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상금과 함께 시상하고 있다.언론인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고생한만큼의 보상을 해준다는 취지에서 볼 때 이러한 시상은 매우 바람직하고 장려해야 한다.
그러면서도,이와 관련해 몇 가지 고려해 볼 문제가 있다.우선,언론상은 그 목적과 취지,대상,그리고 선정기준과 선정과정이 명확하고 엄격하며 투명해야 한다.자칫 언론사별로 나눠먹기식으로 이루어진다거나,상이 남발되거나,불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함량 미달의 기사가 선정되어서는 안된다.심사위원의 선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심사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방송심의규정이나 방송강령,신문윤리강령 등을 명백히 위배한 보도는 가급적 선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남보다 먼저 보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상하는 것도자제되어야 한다.아무리 시사고발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한 보도라 하더라도 몰래카메라,비밀녹음,주거침입,강제인터뷰 등 보도대상자나 주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사,프로그램 또한 제외해야 한다.그렇지 아니하면 자칫 불법 보도를 조장하거나 비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상의 선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이다.일단 시상을 한 뒤에라도 보도내용이 허위로 드러났을 때에는 시상을 과감하게 취소하고 진상규명과 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가령 “병원측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후송 즉시 응급실로 보내지 않았고 사망확인도 하지 않은 채 영안실에안치했다.”는 충격적인 의혹기사를 보도해 수상했으나,그후 “병원 원장과 검안의사를 구속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모두 28회에 걸쳐 7600만원을 받고 허위보도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시상기관에서 이를 취소했다는 보도를 보지 못하였다.
이처럼 허위보도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쉬쉬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발전과 민주언론의 창달에 힘써온,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해 온 선배 수상자들을 욕되게 하는것이고,언론상의 권위를 스스로 폄하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방송위원회가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현업 제작인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언론의 비판대상인국가기관에서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심사하여 상을 수여하는 것은 자칫 방송통제의 한 수단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과거처럼 단순한 프로그램 심의기구가 아니라 명실공히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이 된 방송위원회가 프로그램의 심의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심사하여 시상까지 한다는 것은 검열의 위험성도갖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이제라도 시상제도를 중단해야 한다.국민의 세금을 털어서까지 국가기관이 시상할 필요는 없다.또한방송 현업인들도 방송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방송위원회의 시상은 거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언론 창달과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함께헌신해온 일반 독자나 시청자 등 시민들의 노력도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 안상운 언론인권센터 이사
2002-04-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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