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고스톱 대회 “도박장 개장죄” 판결

인터넷 고스톱 대회 “도박장 개장죄” 판결

입력 2002-04-22 00:00
수정 2002-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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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21일 인터넷에서 고스톱 대회를 개최,도박 개장 혐의로 기소된 S사 대표 정모(34)씨와 직원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참가자 부족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이트 홍보를한 뒤 사이트를 유료화해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것인 만큼영리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2000년 12월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고스톱넷’의 홈페이지에서 회원 129명에게 3만원씩 참가비를 받아고스톱 대회를 열고 1∼9등에게 10만∼200만원의 상금을준 혐의로 기소됐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4-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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