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통계요원(연봉 등급 9호)60명을 계약직으로 모집한다.수도권 21명,강원권 12명,중부권 7명,경남권 8명,호남권 12명.계약기간은 3년이며 매년 1년씩 연장 가능.자격은 만 18세 이상 33세 이하로 2년제 대학졸업 이상이거나 고교 졸업생은 경력이 있어야 한다.선택형 필기시험 및 면접.26일까지.문의 인사계 (042)481-2005~8.
◆경기도 구리시는 일반직(기계 8급 1명)과 기능직(전기 9급 3명,화공 9급 1명,계리 10급 1명) 직원을 특별 임용시험으로 뽑는다.또 전문직은 워드 10급 3명,주차단속 10급1명을 모집한다.선택형 필기시험.원서 접수는 5월8∼11일.자세한 내용은 행정지원과 전화 (031)550-2112∼3과 홈페이지(www.gurict.net) 참조.
◆한국수자원공사는 이·화학 분석분야(농약류 소독부산물분석,수질 분석 각 1명)와 미생물 분석분야(미생물 분석,유전자 분석,동물세포 배양 각 1명) 연구원을 채용한다.석사 이상 학력자를 대상으로,자격은 만 35세 이하.채용 기간은 1년이며 3년까지 연장 가능.서류 및 면접.
원서 접수는 25일까지.문의는수자원연구소 수돗물종합검사센터.(042)860-0426~7.
◆삼일회계법인 인터넷 비즈니스 센터(www.samilacademy.com)와 인크루트(www.incruit.com)는 지난 18일 회계관리사시험에 합격한 회계실무자들의 재경분야 취업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7만 8000여명에 이르는 재경분야최대의 구직자 인력풀을 보유하게 된 인크루트는 이 정보를 이들의 취업추천시 활용할 계획이다.
회계관리사 시험은 삼일회계법인과 전경련이 주관하는 자격검정으로 재경분야의 우수한 회계실무자를 양성하고 회계의 종합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여부를 검증하는 시험이다.
◆취업정보사이트 잡이스(대표 유수훈·www.jobis.co.kr)는 ‘허위·과대광고 추방 캠페인’을 연다.
이 캠페인은 잡이스에 올라와 있는 채용공고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구직자가 피해를 보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고 실제로 허위·과대광고로 인정되면 제보자에게 3만원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허위광고를 제보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 실명,연락처와주소,제보내용,광고문안을 첨부해야 한다.제보자의 신원은공개되지 않으며 처리상황은 게시판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과대광고로 판명된 업체는 3개월동안 잡이스에 광고를 낼 수 없으며,3개월 후에는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한 광고문안을 게재하게 된다.
◆경기도 구리시는 일반직(기계 8급 1명)과 기능직(전기 9급 3명,화공 9급 1명,계리 10급 1명) 직원을 특별 임용시험으로 뽑는다.또 전문직은 워드 10급 3명,주차단속 10급1명을 모집한다.선택형 필기시험.원서 접수는 5월8∼11일.자세한 내용은 행정지원과 전화 (031)550-2112∼3과 홈페이지(www.gurict.net) 참조.
◆한국수자원공사는 이·화학 분석분야(농약류 소독부산물분석,수질 분석 각 1명)와 미생물 분석분야(미생물 분석,유전자 분석,동물세포 배양 각 1명) 연구원을 채용한다.석사 이상 학력자를 대상으로,자격은 만 35세 이하.채용 기간은 1년이며 3년까지 연장 가능.서류 및 면접.
원서 접수는 25일까지.문의는수자원연구소 수돗물종합검사센터.(042)860-0426~7.
◆삼일회계법인 인터넷 비즈니스 센터(www.samilacademy.com)와 인크루트(www.incruit.com)는 지난 18일 회계관리사시험에 합격한 회계실무자들의 재경분야 취업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7만 8000여명에 이르는 재경분야최대의 구직자 인력풀을 보유하게 된 인크루트는 이 정보를 이들의 취업추천시 활용할 계획이다.
회계관리사 시험은 삼일회계법인과 전경련이 주관하는 자격검정으로 재경분야의 우수한 회계실무자를 양성하고 회계의 종합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여부를 검증하는 시험이다.
◆취업정보사이트 잡이스(대표 유수훈·www.jobis.co.kr)는 ‘허위·과대광고 추방 캠페인’을 연다.
이 캠페인은 잡이스에 올라와 있는 채용공고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구직자가 피해를 보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고 실제로 허위·과대광고로 인정되면 제보자에게 3만원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허위광고를 제보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 실명,연락처와주소,제보내용,광고문안을 첨부해야 한다.제보자의 신원은공개되지 않으며 처리상황은 게시판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과대광고로 판명된 업체는 3개월동안 잡이스에 광고를 낼 수 없으며,3개월 후에는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한 광고문안을 게재하게 된다.
2002-04-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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