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험실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정부는 오는 27일부터 매월 넷째주 토요일마다 쉴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18일 공포했다.공무원복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는이날 주5일제 관련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보냈다.앞서 이달 초부터 정영식(丁榮植)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지난 12일에는 중앙부처 총무과장회의를 열어 주5일제 시험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했다.
그러나 주5일제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준비조치가 자칫 민간분야의 주5일제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신중한 자세다.
<휴일 및 휴가일수 조정> 시험실시 기간에는 주당 44시간인 근무시간이 줄어들지 않는다.평일 연장근무를 통해 보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5일제의 전면 도입에 앞서 휴일 조정이 있어야할 것이라는 판단이다.행자부 관계자는 “현행 휴일체제에서 주5일제가 전면 실시된다면 최고 연간 143일을 쉬게 된다.”고 분석했다.
정부의한 관계자도 “주5일 근무가 실시되면 연 16일인법정 공휴일을 2∼5일 정도 줄이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추측한다.”면서 “아직 이에 대한 노사정위 합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의 여지는 많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가 지난해 10월 주5일제에 대해 대통령에게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식목일(4월5일)과 어린이날(5월5일)을 토요일로 지정,사실상 법정 공휴일을 현행 16일에서 14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공무원 휴가일수를 현재 최고 23일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권장 수준인 21일로 축소하고,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생리휴가)를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민원 관련> 행자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5일제 해당 부처에 ‘토요민원상황실’의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아울러 즉결민원,상담민원 등 유형별 민원대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찰,소방,교원,우체국 등은 이번 시험실시 대상기관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금 문제> 시험실시 동안에는 토요 휴무로 인해 생긴 월 4시간을 특정일에 연장근무하도록 했기 때문에 임금에는변동이 없다.연장근무 날자는 부처별로 정하도록 했으며행자부는 매주 목요일 1시간씩 연장근무하기로 결정했다.
3만여명에 달하는 일용직의 경우 연장근무나 토요근무 수당 등을 통해 줄어든 임금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주5일제가 본격 시행된다면 임금 문제가 가장 큰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임금 문제는 공휴일,휴가일수,동절기 근무시간조정방안 등과 함께 검토과제로 남겨놓고 있다.근무일수가 적어짐에 따라 기본급이 줄어든다면 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해 주더라도 상여금과 연금 등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임금 관계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를 검토한다는 것은 노사정위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중기자 jeunesse@
그러나 주5일제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준비조치가 자칫 민간분야의 주5일제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신중한 자세다.
<휴일 및 휴가일수 조정> 시험실시 기간에는 주당 44시간인 근무시간이 줄어들지 않는다.평일 연장근무를 통해 보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5일제의 전면 도입에 앞서 휴일 조정이 있어야할 것이라는 판단이다.행자부 관계자는 “현행 휴일체제에서 주5일제가 전면 실시된다면 최고 연간 143일을 쉬게 된다.”고 분석했다.
정부의한 관계자도 “주5일 근무가 실시되면 연 16일인법정 공휴일을 2∼5일 정도 줄이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추측한다.”면서 “아직 이에 대한 노사정위 합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의 여지는 많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가 지난해 10월 주5일제에 대해 대통령에게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식목일(4월5일)과 어린이날(5월5일)을 토요일로 지정,사실상 법정 공휴일을 현행 16일에서 14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공무원 휴가일수를 현재 최고 23일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권장 수준인 21일로 축소하고,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생리휴가)를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민원 관련> 행자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5일제 해당 부처에 ‘토요민원상황실’의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아울러 즉결민원,상담민원 등 유형별 민원대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찰,소방,교원,우체국 등은 이번 시험실시 대상기관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금 문제> 시험실시 동안에는 토요 휴무로 인해 생긴 월 4시간을 특정일에 연장근무하도록 했기 때문에 임금에는변동이 없다.연장근무 날자는 부처별로 정하도록 했으며행자부는 매주 목요일 1시간씩 연장근무하기로 결정했다.
3만여명에 달하는 일용직의 경우 연장근무나 토요근무 수당 등을 통해 줄어든 임금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주5일제가 본격 시행된다면 임금 문제가 가장 큰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임금 문제는 공휴일,휴가일수,동절기 근무시간조정방안 등과 함께 검토과제로 남겨놓고 있다.근무일수가 적어짐에 따라 기본급이 줄어든다면 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해 주더라도 상여금과 연금 등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임금 관계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를 검토한다는 것은 노사정위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4-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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