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병역특례 점진 폐지를

[기고] 병역특례 점진 폐지를

정길호 기자
입력 2002-04-19 00:00
업데이트 2002-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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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지난 15일 “전국의 26개 병역특례 지정업체를 임의로 선정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모든 업체에서 1건 이상,총 34건의 불법·부당 운영사례를적발했다.”고 밝혔다.5개 지정업체는 업주가 자신의 아들을 특례요원으로 편입하여 불법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또한 특례 대상자의 신분상 약점을 이용하여 부당 노동을 강요하는업체도 다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공계 병역특례 확대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현재의 병역특례제도는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등과 같이 대체병역의무제도의 형태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연구기관과 기간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병역특례제도가 그동안 국가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그러나 첫째,일반기업체에 병역의무자를 배분하는 것에 대한 합헌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즉 국방의 의무란 현역복무와 직접 공익에 종사하는 공공봉사가 일반적 통설인데,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것에 대한 위헌의 소지는 없는지짚어볼 일이다.둘째,병역 형평성 문제이다.현역 복무자는 정신적·물질적·육체적 고통을 감수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반면 특례자원은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셋째,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특례제도 운영의 필요성을감소시키고 있다.이미 사회에는 고급 기술 및 기능인력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어 과거와 같이 숙련인력의 확보를 위한 특례운영은 설득력이 약하다.오히려 제대군인의 취업기회를 잃게 하는 모순을 가져온다.넷째,병역자원의 점진적 감소와 군의 과학화·첨단화이다.즉 5∼6년 이후에는 징집자원의 부족으로 현역충원을 걱정할 형편이다.한편 무기체계의 고도·정교화로 과학기술 및 기능인력 소요가 군에서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특례제도를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여건이다.

따라서 특례제도는 사회적 무리를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서올바른 방향일 것이다.다만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축소·폐지방안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1만 9000여 지정업체에 1년에 2만 여명이 특례요원으로 배정되고 있어 한 업체당 평균 1명인 셈이다.지정업체 정리를 위한 우선순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사회 전문성을 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기관리체계의 재정립이 요구된다.예컨대 군의관 제도와 같이 가칭 ‘전문장교제도’를 설치하여 사회의 석·박사출신이 일정기간 군에서 전공과 관련하여 복무하는 방안이다.한편 병사의 특기분류체계도 보다 과학화하여 전문성 연계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사회 일각에서는 특례제도의 존속을 꾸준히 주장하고있는 것도 사실이다.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군복무를 1년정도 하고 업체에서 잔여기간을 특례 복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넷째,일부 관련부처는 ‘보장된 권리’ 혹은 ‘권리확대’등과 같은 사고방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특례복무제도를 포함하여 대체병역의무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여,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국민개병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병역제도가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정길호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2002-04-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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