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안한 건물주 과태료 부과

정화조 청소안한 건물주 과태료 부과

입력 2002-04-18 00:00
수정 200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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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17일 2년 이상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은 금촌동 단독주택 63가구를 적발,건물주에게 1인당 2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단독주택의 경우 1년마다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자치단체가 이 규정을 철저하게 적용,과태료를 부과하는 예는 통상적으론 드물었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을 막고 환경보호에 관한 주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올해 말까지나머지 12개 읍·면·동에도 조사를 벌여 우선 2년 이상정화조를 청소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주 한만교기자 mghann@

2002-04-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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