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경선이 결승점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한나라당도 지난 13일 인천에서 대선 후보경선의 막을 올렸다. 두 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모두 소속대의원 외에 국민을 선거인단에 참여시킨 국민참여 경선으로 치러진다는 점과 전자투표에 의한 전자민주주의를 실험한다는 데서 많은 국민의 관심을 촉발했다.
그러나 두 당의 후보자 경선이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장이 아니라 인신 공격과 근거 없는 ‘카더라’식의 각종 설의 유포장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확인된 사실만을 공정하게 보도할 책무가 있는 언론마저 이러한 ‘카더라’식의 근거 없는 주장을 중계 방송하듯 보도함으로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언론관 공방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이인제 후보측이 제기한 핵심은 “노무현 후보가 지난해 8월1일 다섯 명의 기자와 저녁을 먹으면서 ‘동아일보 폐간’과 ‘메이저 신문 국유화’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후 이 후보측 주장과 노 후보의 해명,그리고 관련 기자들의 엇갈린 주장이 난무한 채 변질되고 오도된 사실만이 아까운 지면을 낭비했다. 일부 신문은 이 문제가 경선의 성패를 가르는 양,매일 몇 페이지의 지면을 할애했다.
이번 노 후보의 언론관 논란과 보도는 언론계와 학계에 많은 교훈을 주었다.
첫째는 중계보도식 관행을 더 이상 용납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즉 취재원만 명확하면 기자는 사실(fact) 확인 없이 보도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취재원의 문제와 더불어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덕목이 사실 확인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보도하지않거나 적어도 미확인임을 밝혔어야 옳았다는 점이다.
둘째는 기자의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문제이다. ‘오프 더레코드(비보도)’ 요청은 어느 선까지 준수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학자들의 입장도 엄격한 준수와 공익이 우선하는 경우와한 기자에 의해 깨진 시점부터는 자유롭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공인은 다수의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공포된 내용이 비밀로 지켜지리라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되고 자신의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취재원 보호라는 기자의 윤리가 깨진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셋째,선거과정에서 심판자요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의 편향보도가 재연되고 언론인이 정치인의 참모로 전락한 문제이다. 우리는 이미 92년대선과,97년대선 과정에서 언론의 특정후보 편향보도의 폐해를 경험한 바 있다. 이번 대선은 우리 언론이 특정후보 편향보도라는 오명의 허울을 벗을 수 있는 신기원이 되어야 한다.
선거보도는 어느 보도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판단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노 후보의 언론관 관련 보도는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유용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언론계의 반성을 촉구한다.
▲김덕모 호남대 교수·커뮤니케이션학
그러나 두 당의 후보자 경선이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장이 아니라 인신 공격과 근거 없는 ‘카더라’식의 각종 설의 유포장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확인된 사실만을 공정하게 보도할 책무가 있는 언론마저 이러한 ‘카더라’식의 근거 없는 주장을 중계 방송하듯 보도함으로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언론관 공방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이인제 후보측이 제기한 핵심은 “노무현 후보가 지난해 8월1일 다섯 명의 기자와 저녁을 먹으면서 ‘동아일보 폐간’과 ‘메이저 신문 국유화’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후 이 후보측 주장과 노 후보의 해명,그리고 관련 기자들의 엇갈린 주장이 난무한 채 변질되고 오도된 사실만이 아까운 지면을 낭비했다. 일부 신문은 이 문제가 경선의 성패를 가르는 양,매일 몇 페이지의 지면을 할애했다.
이번 노 후보의 언론관 논란과 보도는 언론계와 학계에 많은 교훈을 주었다.
첫째는 중계보도식 관행을 더 이상 용납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즉 취재원만 명확하면 기자는 사실(fact) 확인 없이 보도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취재원의 문제와 더불어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덕목이 사실 확인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보도하지않거나 적어도 미확인임을 밝혔어야 옳았다는 점이다.
둘째는 기자의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문제이다. ‘오프 더레코드(비보도)’ 요청은 어느 선까지 준수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학자들의 입장도 엄격한 준수와 공익이 우선하는 경우와한 기자에 의해 깨진 시점부터는 자유롭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공인은 다수의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공포된 내용이 비밀로 지켜지리라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되고 자신의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취재원 보호라는 기자의 윤리가 깨진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셋째,선거과정에서 심판자요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의 편향보도가 재연되고 언론인이 정치인의 참모로 전락한 문제이다. 우리는 이미 92년대선과,97년대선 과정에서 언론의 특정후보 편향보도의 폐해를 경험한 바 있다. 이번 대선은 우리 언론이 특정후보 편향보도라는 오명의 허울을 벗을 수 있는 신기원이 되어야 한다.
선거보도는 어느 보도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판단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노 후보의 언론관 관련 보도는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유용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언론계의 반성을 촉구한다.
▲김덕모 호남대 교수·커뮤니케이션학
2002-04-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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