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여권분실 월드컵 차질 부를수도

[발언대] 여권분실 월드컵 차질 부를수도

박종선 기자 기자
입력 2002-04-16 00:00
수정 2002-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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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시대를 극복했다는 방증일까.지난해 해외여행을 한 우리 국민은 638만명으로 전년보다 10% 정도늘었다.여권은 255만 2000권이 새로 발급됐다.문제는 여권발급과 함께 여권 분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지난해우리 국민이 분실한 여권은 6만 9027권이나 된다.

해외여행자는 여권을 소지해야만 여권발행 국가의 국민임을 인정받고 여행에 따른 각종 편의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분실 여권이 불법 위·변조돼 위장 출입국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둔갑해우리 여권을 해외에서 버젓이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1151건.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수의 우리나라 여권이 불법 위·변조돼 전세계를 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 여권이 고가로 매매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여권을 소지한 우리 여행객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마저 빈발하고 있다.특히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테러에도 분실 여권이 악용될 수도 있어 이만저만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다.

여권 분실에 따른 불이익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온다.여권의 위·변조는 우리나라의 국제신뢰도 하락으로 연결되어선진 각국들은 한국 여권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와의 사증면제협정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외교통상부는 여권분실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먼저 여권분실을 신고받는 즉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통보해 위·변조를 차단하고 있다.또 5년 안에 2차례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우 상습 여권분실자로 분류,경찰청에 진위여부 등을수사토록 의뢰하고 있다.

또 단체 해외여행 인솔자가 여행객들의 여권을 일괄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분실시에는 여행사에 행정 제재조치를취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권을 소지하고 여행하는 국민개개인의 이해와 협조다.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자신의 사소한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분실한 여권 하나가 국가적인 큰 행사에 차질을 초래하고 국가의 안보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되새기길 바란다.

여권을 잘 보관하는 것도 선진국민이 되는 여러 요건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박종선 외교통상부 여권관리관
2002-04-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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