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무주택 우선공급제가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하고 19일 서울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간건설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대해35세이상,5년이상 무주택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다음달 초 실시되는 서울지역 4차 동시분양 아파트 가운데 700여가구가 35세이상,5년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19일 서울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26∼29일 서울시 4차 동시분양 입주자 모집승인때 각 구청이 35세이상,5년이상 무주택자에게 분양물량의 절반을 우선 공급토록 하는 규정을 적용,승인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서울시 4차 동시분양은 다음달 1일 모집공고를 거쳐 7일무주택 세대주 우선청약,8일 서울지역 1순위자에게 분양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무주택 우선공급에서 낙첨되면 다시 서울지역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접수자와 혼합추첨을 통해 일반공급 당첨자로선정될 수 있어 무주택자에게는 1회 청약으로 2번의 추첨기회가 주어진다.
류찬희기자 chani@
개정안은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간건설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대해35세이상,5년이상 무주택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다음달 초 실시되는 서울지역 4차 동시분양 아파트 가운데 700여가구가 35세이상,5년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19일 서울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26∼29일 서울시 4차 동시분양 입주자 모집승인때 각 구청이 35세이상,5년이상 무주택자에게 분양물량의 절반을 우선 공급토록 하는 규정을 적용,승인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서울시 4차 동시분양은 다음달 1일 모집공고를 거쳐 7일무주택 세대주 우선청약,8일 서울지역 1순위자에게 분양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무주택 우선공급에서 낙첨되면 다시 서울지역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접수자와 혼합추첨을 통해 일반공급 당첨자로선정될 수 있어 무주택자에게는 1회 청약으로 2번의 추첨기회가 주어진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4-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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