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金善鍾)는 11일 ‘K외국인학교 출신 특례입학 사건’의 여파로 고려대 입학이 취소된인기댄스그룹 SES의 ‘유진’(본명 김유진)씨가 이 대학을 상대로 낸 입학허가취소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외국인학교의 대학 입학 학력이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대학측이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자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원고가 2학기를 이수한 상태에서 입학이 취소돼 불이익이 큰 점 등을 감안할 때입학 취소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유진씨와 같은 그룹 멤버 ‘슈’(유수영),남성 6인조 댄스그룹 신화의 ‘앤디’(이선호)는 지난해 2월 자신들이나온 K외국인학교의 고졸 학력을 인정하지 않고 입학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려대와 외국어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이동미기자 eyes@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외국인학교의 대학 입학 학력이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대학측이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자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원고가 2학기를 이수한 상태에서 입학이 취소돼 불이익이 큰 점 등을 감안할 때입학 취소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유진씨와 같은 그룹 멤버 ‘슈’(유수영),남성 6인조 댄스그룹 신화의 ‘앤디’(이선호)는 지난해 2월 자신들이나온 K외국인학교의 고졸 학력을 인정하지 않고 입학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려대와 외국어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4-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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