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기금 심의 의무화

마사회기금 심의 의무화

입력 2002-04-10 00:00
수정 200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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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마수익금에서 지원되는 모든 기금은 기부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9일 경마수익금의 사회환원을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국마사회의 기부금집행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기부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림부장관 지정기부금과 2000만원 이하 소액 기부금도 심의를 거쳐 집행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마사회의 기부금 지출은 총 62억원이었으며 이중 8억원 정도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됐다.

또 기부금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중 당연직인 마사회 내부 위원수를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분야별전문가 등 외부 위촉위원을 5명에서 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정기부금 예산중 사회복지분야 기부금을 현재30%에서 40%로 확대하고,지정기부금 예산중 10% 이상을 농어촌 분야에 반영토록 했다.사회공익단체에 대한 지원도 단순이벤트성 행사지원 등 소액 다단체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 위주로 지원방식을 개선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2-04-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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