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 ‘안산운동장’ 공익제보 내용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 ‘안산운동장’ 공익제보 내용

이창구 기자 기자
입력 2002-04-10 00:00
수정 200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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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의심 사안→양심과 현실 사이 갈등→내부 문제제기→기관장의 공익제보자 의견 묵살→공익제보자 인사 불이익→시민단체 협의→공익제보→부패방지위 접수…’ 참여연대와 전국공무원노조가 9일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부방위에 접수시킨 첫 사례는 전형적인 공익제보의 절차를 보여준다.이 제보에는 직접증거는아닐지라도 정황상 의심이 가는 대목이 적잖다. 경기도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설사업은 3만5000석 규모로 5년의 공사기간과 사업비 2042억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행자부 투·융자승인 없이 430억원 사업이 1600억원,다시 2042억원으로 는 사실 ▲다른 도시에 비해 설계비 20억∼30억원 과다지급 ▲불필요한 실시설계 용역비 지급강행 등 특정업체 비호 의혹 ▲사업중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실무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진급누락 ▲사업중단으로 인한 용역비 38억원 낭비와 재개시 신규 실시설계비 지출요인 발생등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업은 공사계획 발표시점부터 지역 시민단체,학계 등으로부터 타당성·효용성에 대한 숱한 문제 제기와 반발이 있었으나 추진이 강행됐다.

◆설계비 과다산정 의혹=설계비는 다른 도시에 비해 20억∼30억원이나 많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측은 “이는 다른 도시가 ‘엔지니어링 보수기준’ ‘행자부(구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요율’을 적용한 것과 달리 두배 가까이 비싼 건설교통부 건축사 보수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A건축사무소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예산편성지침요율을 적용했다면 20억∼30억원은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행자부 투·융자심사 미승인=감사원은 지난 2000년 안산시 감사결과 “행자부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지시를 받아사업규모를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늘렸다.”면서 운동장건립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고 통보했다.

공익제보자가 사전에 이 사실을 시장 등에게 알렸음에도 묵살됐다.

당시 시장은 “지자체가 행자부로부터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구시대적 관행”이라면서 “운동장 건립관련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지자체 기관장이 구체적 의지를 갖고 행자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무자 건의 묵살=공익제보자는 A설계사무소가 지난 97년기본설계 뒤 외환위기가 닥쳐 즉시 시공할 수 없음을 알고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설계 보류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그는 실무의견이 묵살된 뒤에 38억원이 드는 실시설계를 무리하게 추진,용역비를 집행한 점에 대해 설계용역 업체와 안산시측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중단된 건립계획이 재추진되더라도 시공공법 및 자재단가 등을 감안하면 실시설계는 보완이 불가피해 결국 또다른 예산낭비를 부를 것”이라면서 “이같은 내용이 든 감사원과 재경부의 출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했음에도 심한 따돌림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데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현 시장의 책임 미루기=전 시장과 현 시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시장직을 놓고 다시 격돌한다.특히 종합운동장 건설관련 예산낭비와 추진과정에 대한 입장은 첨예하게맞서고 있다.

운동장 건설을 추진했던 전임 시장은 “10만 인구의 다른도시들도 종합운동장을 갖고 있는데 70만 인구를 내다보는안산에 종합운동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시공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면 실시설계를 추진하지 않았어야 했다.”고말했다.

현 시장측은 “실시설계비 지급은 공정이 거의 완성된 상황에서 불가피했다.”면서 “건축설계사무소 선정부터 시작해설계비 과다지급,도심에 건설,막대한 재원확보,사업 우선순위 문제 등 여러 의혹이 들어 추진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전망=참여연대는 “부방위가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본 뒤 다른 공익제보들도 추가로 접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부방위가 ‘내부고발을 접수시키기 이전에 받은신분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보호 또는 복원할 수 없다.’고내린 유권해석이 시정되는 선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방위 관계자는 “부방위 절차에 따라 진상을 조사한 뒤책임질 만한 사항이나 관계자가 나올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창구 박록삼기자 window2@
2002-04-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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