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3일 복권사이트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이달중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인터넷 사이트들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한 복권발행에 대한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았는지와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인터넷 사이트들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한 복권발행에 대한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았는지와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2002-04-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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