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사업자 표준소득률 조정

무기장사업자 표준소득률 조정

입력 2002-04-02 00:00
수정 2002-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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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일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무기장사업자의 과세에 적용하는 표준소득률(2001년 귀속분)을 조정,발표했다.

31개 호황업종의 경우 전년대비 5∼10% 올리고,56개 침체·영세업종에 대해서는 5∼10% 내렸다.이에 따라 해당업종의 무기장사업자들은 오는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때 인상또는 인하율이 반영된 새 표준소득률에 수입금액을 곱해이를 소득금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표준소득률이 오른 업종에는 ▲프랜차이즈음식점이나 골프연습장 등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수입이 증가한 소비성서비스업 ▲각종 학원,미용업 등 호황업종 ▲피부과·비뇨기과·안과·성형외과·치과 등 비보험진료가 많은 병원등이 포함됐다.내린 업종은 일용잡화 등 판매가 감소한 소매업종이나 어업관련업종 등이다.

<표준소득률> 회계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해 국세청이 정하는 기준이다.해마다 업종별 경기변동 요인 등을 고려해 조정된다.올해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만 추산하는 ‘기준경비율제도’로 바뀐다.

육철수기자 ycs@

2002-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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