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입력 2002-03-30 00:00
수정 2002-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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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주식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증권사에 대한 제재금이 현행 1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100배 상향 조정된다.코스닥시장에도 급격한 가격변동을 막기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 의결,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방이 기본=규정을 어긴 증권사에 대한 제재금이 1000만원이어서 그동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증권거래소는 이를 핑계로 지난해까지 제재금을 한건도 물리지않았다.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불공정거래행위는 예방이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자율규제기구가 회원사 온정주의에 빠져 한건도 부과한 게 없을 뿐만 아니라,허수주문이 적발돼도 해당 증권사 사장에게 통고하는 게아니라 해당 지점에 연락하고 마는 게 고작이었다.”고 지적했다.

자율규제기구로서 제 역활을 다해야 할 거래소는 이번 회원제재금 상향조정안도 1억원으로 제안했을 정도로 온정적인 입장이었다.이번에 금감위가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0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이와 함께 거래소나 증권업협회가 회원 증권사에 대한 감리 및 심리결과와,이에 따른 회원사 징계나 임·직원 문책요구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나아가 임직원 문책 및 개선·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회원제재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코스닥도 시간외매매 허용=코스닥 시장에서도 대량매매주문시 수급불균형에 따른 급격한 가격변동을 막고 대량매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증권거래소에서 운영 중인 시간외 대량매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간외 대량매매는 매일 오후 3시10분부터 30분동안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5%범위내 가격이나 당일 정규시장의거래량 가중평균가격에 따라 이뤄진다.종목·수량·가격등 투자자간에 매매조건을 시장밖에서 합의할 수도 있다.

등록법인이 정부나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매수하는 경우에도 시간외 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3-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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