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미숙아 치료비 지원

강동구 미숙아 치료비 지원

입력 2002-03-28 00:00
수정 2002-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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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구청장 金忠環)가 미숙아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기위해 치료비를 지원한다.

임신 37주 미만 또는 2.5㎏ 미만의 출생아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삼태아 이상 출산 가정의 자녀 등이 대상이다.

치료비를 지원받길 희망하는 가정은 보건소에 미숙아로 등록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2224-0754.

최용규기자

2002-03-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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