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코스닥등록 논란

결혼정보업체 코스닥등록 논란

입력 2002-03-28 00:00
수정 2002-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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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가 결혼정보업체의 코스닥시장 등록 여부를놓고 고민에 빠졌다.

코스닥위는 27일 개최한 등록 예비심사에서 결혼정보업체인 듀오정보에 대해 “업종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며 보류판정을 내렸다.등록 예심에서 업종에 대한 적합성 논란으로 심사가 보류된 사례는 지난해 카지노업체인강원랜드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위 관계자는 “결혼정보업체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에 운영의 투명성을 감시할 기관이없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며 “사행성이 논란이 됐던 강원랜드 심사때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듀오정보는회원들에게 가입회비를 받아 중개하는 수익모델을 갖고 있는데,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카지노나 복권 등 사행업체들은 해외증시에서는 상장된 사례가 많지만 결혼중개업체의 기업공개가 거의 없었다는 점도 코스닥위의 결정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기업공개로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긍정적으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이날 10개사에 대한 코스닥 등록예비심사를 벌여 인선이엔티,다스텍,오브제,한국전파기지국등 4개사를 승인했다.듀오정보를 비롯한 4개사는 보류판정을 받았고 메가메디칼은 기각,이모션은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이들 기업은 4∼5월중 공모를 거쳐 5∼6월중 등록될예정이다.

문소영기자
2002-03-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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