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부터 수도권에서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김명자(金明子) 환경부장관은 2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수도권의 대기질을 향후 10년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제 등을 골자로 한 ‘푸른하늘 21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밝혔다.
배출허용 총량제의 대상이 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우선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로 한정하고 수도권의 공장이나 발전시설,자동차(개인차량 제외) 등의 배출총량을 단계적으로 줄여갈 계획이다.
배출가스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벌과금을 물게 되고 감축 설비 등에 추가 비용이 드는 등 산업계가 받게 될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업체간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006년부터 제작 자동차의 배출허용 기준을유럽(경유)이나 미국(휘발유)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선진국의 2∼4배,이산화질소는 1.7배이며 외국에서는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일본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4대강 유역별 통합관리 체계를 확립해 오는 2005년까지 한강을 1급수로,낙동강과 금강,영산강은 2급수로 수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3대강 특별법의 시행으로 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의 목표 수질, 오염총량관리 기본지침이 확정되고 현재 임의제로시행중인 한강수계에도 오염총량관리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류길상기자 ukelvin@
김명자(金明子) 환경부장관은 2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수도권의 대기질을 향후 10년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제 등을 골자로 한 ‘푸른하늘 21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밝혔다.
배출허용 총량제의 대상이 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우선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로 한정하고 수도권의 공장이나 발전시설,자동차(개인차량 제외) 등의 배출총량을 단계적으로 줄여갈 계획이다.
배출가스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벌과금을 물게 되고 감축 설비 등에 추가 비용이 드는 등 산업계가 받게 될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업체간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006년부터 제작 자동차의 배출허용 기준을유럽(경유)이나 미국(휘발유)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선진국의 2∼4배,이산화질소는 1.7배이며 외국에서는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일본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4대강 유역별 통합관리 체계를 확립해 오는 2005년까지 한강을 1급수로,낙동강과 금강,영산강은 2급수로 수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3대강 특별법의 시행으로 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의 목표 수질, 오염총량관리 기본지침이 확정되고 현재 임의제로시행중인 한강수계에도 오염총량관리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3-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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