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 3D] 노동부 ‘클린 3D사업’ 대폭 개선

[CLEAN 3D] 노동부 ‘클린 3D사업’ 대폭 개선

입력 2002-03-27 00:00
수정 2002-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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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6개월을 맞은 ‘클린 3D사업’이 대폭 개선된다.

노동부는 26일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수렴된 일선 현장의목소리를 전면 수용키로 방침을 정했다.보다 많은 영세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제도 강화 등 사전·사후관리에 중점을 뒀다.또 집행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규정·규칙을 세분화·명문화시켜 안정된 사업시행에 나설방침이다.

◆ 분야별 개선방안.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예산 집행에 따른 인정 기준이 엄격하다는 일부 사업주들의 불만을 수렴,클린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소음이 많은 프레스 업체처럼 ‘소음’ 개선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기준을 완화했다.자동화 설비지원은 안전과 연계된 범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신·증설 및 이전 예정 사업장은 방호장치 등 안전개선 설비와 국소배기장치 등 작업환경 개선설비를 지원한다.

◇건설업 개선방안=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0억원 미만현장에서 사망재해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지원대상을 공사금액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사종류도 확대키로 했다.지원내용 및 항목도 명확히 정해 시행한다.

◇안전보건관리기술지원 사업=민간대행기관이 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능한 대행 수수료를 조기 지급,현장의 사기를 높일 방침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비 보조는 확보된예산 범위내에서 시행하되,다른 사업장과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일부 보조하는 방향이 고려되고 있다.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기술지원 사업=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대상은 협력업체 보유 대기업(신축적으로 결정)으로 하고,협력업체는 사내·외,소사장 등을 모두 포함할 예정이다.이 경우 1000명 이상 제조업 571개소,800억원 이상 건설현장 320개소 등으로 추정된다.

모기업은 협력업체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상호 관심사를협의하고,안전진단 실시,안전보건관리기술 및 안전교육 지원 등 협력업체 지원방안과,재해다발 협력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시행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지도원 직원(기관장 제외) 1인당 1개소 이상 협력업체를 책임 관리(등록을 받는 방안 강구)하고,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자금·교육·기술지원 및홍보자료 배포 등 안전관리 취약협력업체 지원방안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강도우미 사업=건강도우미 지원횟수 증가 및 보수인상은 사업 평가 후 2003년 예산반영 여부를 추후 결정키로했다.노동부장관 명의의 출입증 발급은 현행법 상 어려움이 있어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명의의 출입증을 검토하고 있다.

◇예산지원 강화=모든 예산은 가능한 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하되,사업내용 변경 등에 따른 추가재원은각 사업 예산 중 과부족액에 따라 내부 조정한다.

그러나 상반기 사업결산 후 절대액이 부족할 경우 산재예방기금 여유자금에서 충당토록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추가 출연을 검토할 방침이다.

◇클린 사업 상황실 신설=상황실에서 주간 단위로 대행기관을 포함,추진실적을 파악하고 부진기관을 독려할 방침이다.신뢰성·투명성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체제 확립,사업전반에 대한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내용개선방안 및 계속 추진여부 등을 종합 검토키로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2-03-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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