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3년 이상 살다가 귀국한 초·중·고교생들은 올 2학기부터 국내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제주도 내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3년 이상 해외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는 제주자유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 국내 다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내국인 학생의 입학자격 기준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재천기자 patrick@
교육인적자원부는 “제주도 내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3년 이상 해외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는 제주자유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 국내 다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내국인 학생의 입학자격 기준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2-03-2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남편 옆에 앉게 자리 좀” 안 바꿔주자 3시간 동안 울어댄 승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2/SSC_20261022144341_N2.png.webp)
![thumbnail - 딸 운동회에 ‘문신’ 드러내놓고 “왜 가려야 하냐” 발끈…쏟아진 비난에 결국[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2/SSC_20261022100144_N2.jpg.webp)

![thumbnail - 사랑해서 꽉 안았는데…남편 포옹에 갈비뼈 5개 부러진 아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2/SSC_2026102210351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