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북파공작원 훈련을 받다가 장애인이 된 군 전역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북파공작원의 실체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북파공작원 존재 자체를 부인해 왔던 정부측도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복무 사실,훈련과정 등에 대한 사실조회에 응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회는 지난해 말 북파공작원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金永泰)는 22일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북파공작원 임무를 수행했던 김모씨가 “폭파·살상 등 훈련과정에서 난청·무후각 증세 등 장애가 생겼는데도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의정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사령부가 확인한 부대 복무 사실과 북파공작원 출신 관련 증인 및 원고의 증언 등으로 미뤄 원고가 북파공작원으로 훈련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군 입대 후 7개월만에 중이염,감각신경성난청,후두마비등의 증상이 악화된 데는 훈련과정에서 받은 과도한 소음노출이나 성대 혹사,유독가스 노출 등이 유해요인으로 작용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74년 군에 입대한 김씨는 북파 공작원으로 차출돼 7개월간 설악산 근방에서 ‘인분 속에서 오래 버티기’ 등 특수훈련을 받다가 청력과 성대가 마비돼 75년 제대했다.
이동미기자 eyes@
북파공작원 존재 자체를 부인해 왔던 정부측도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복무 사실,훈련과정 등에 대한 사실조회에 응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회는 지난해 말 북파공작원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金永泰)는 22일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북파공작원 임무를 수행했던 김모씨가 “폭파·살상 등 훈련과정에서 난청·무후각 증세 등 장애가 생겼는데도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의정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사령부가 확인한 부대 복무 사실과 북파공작원 출신 관련 증인 및 원고의 증언 등으로 미뤄 원고가 북파공작원으로 훈련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군 입대 후 7개월만에 중이염,감각신경성난청,후두마비등의 증상이 악화된 데는 훈련과정에서 받은 과도한 소음노출이나 성대 혹사,유독가스 노출 등이 유해요인으로 작용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74년 군에 입대한 김씨는 북파 공작원으로 차출돼 7개월간 설악산 근방에서 ‘인분 속에서 오래 버티기’ 등 특수훈련을 받다가 청력과 성대가 마비돼 75년 제대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3-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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