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대상 정보수집 합법”

“행정기관 대상 정보수집 합법”

입력 2002-03-23 00:00
수정 2002-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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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달공협)가 경찰 정보요원의 행정기관 출입 중단을 요구하자 경찰이 이를 거부해 논란을 빚고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2일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경찰이 행정기관을 포함,국가기관 전체를 상대로 각종정보수집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달공협의 요구를 거부했다.

경찰은 또 “이달초 공무원노조 출범식에 참석하려는 대구시의 직원들을 막은 것을 두고 공무원 단체가 반발,이같은주장을 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달공협 관계자는 “경찰 정보요원이 행정기관에서 개인 신상과 인사 등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명백한 사찰”이라며 “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정기관을 상시 출입하는 정보요원은 상전대접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달공협은 경찰의 행정기관 출입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행정자치부와 청와대,국회등에 보내는 한편 전국 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연대,행정기관 출입 금지운동을 벌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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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2-03-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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