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대상 정보수집 합법”

“행정기관 대상 정보수집 합법”

입력 2002-03-23 00:00
수정 2002-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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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달공협)가 경찰 정보요원의 행정기관 출입 중단을 요구하자 경찰이 이를 거부해 논란을 빚고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2일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경찰이 행정기관을 포함,국가기관 전체를 상대로 각종정보수집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달공협의 요구를 거부했다.

경찰은 또 “이달초 공무원노조 출범식에 참석하려는 대구시의 직원들을 막은 것을 두고 공무원 단체가 반발,이같은주장을 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달공협 관계자는 “경찰 정보요원이 행정기관에서 개인 신상과 인사 등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명백한 사찰”이라며 “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정기관을 상시 출입하는 정보요원은 상전대접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달공협은 경찰의 행정기관 출입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행정자치부와 청와대,국회등에 보내는 한편 전국 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연대,행정기관 출입 금지운동을 벌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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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2-03-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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