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대상 정보수집 합법”

“행정기관 대상 정보수집 합법”

입력 2002-03-23 00:00
수정 2002-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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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달공협)가 경찰 정보요원의 행정기관 출입 중단을 요구하자 경찰이 이를 거부해 논란을 빚고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2일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경찰이 행정기관을 포함,국가기관 전체를 상대로 각종정보수집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달공협의 요구를 거부했다.

경찰은 또 “이달초 공무원노조 출범식에 참석하려는 대구시의 직원들을 막은 것을 두고 공무원 단체가 반발,이같은주장을 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달공협 관계자는 “경찰 정보요원이 행정기관에서 개인 신상과 인사 등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명백한 사찰”이라며 “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정기관을 상시 출입하는 정보요원은 상전대접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달공협은 경찰의 행정기관 출입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행정자치부와 청와대,국회등에 보내는 한편 전국 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연대,행정기관 출입 금지운동을 벌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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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2-03-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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