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노조 탈법은 피해야

[사설] 공무원노조 탈법은 피해야

입력 2002-03-23 00:00
수정 2002-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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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가 지난 16일 공무원노조를 세운 데 이어 이번에는 규모가 더욱 크고 ‘강성’으로 평가받는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이 24일 서울대에서 별개 노조의 출범식을 갖는다.전공련은 먼저 오늘 저녁 같은 장소에서 전야제를 열기로 한 반면,정부는서울대 측의 시설보호 요청을 빌미로 노조원 출입부터 원천봉쇄하기로 했다.또 출범식은 강제 해산하고 참석자는 체포한다고 밝혔다.결국 물리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이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공무원노조 설립이 시대적 추세이며 우리사회도 이를 허용할 때가 됐음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그러면서도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외노조를 설립하는 것만은 자제하라고 전공연·전공련 양측에 권고했다.공무원이 법에 어긋나는 집단행동을 하면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다.그런데도 전공연은 16일 노조를 출범시켰으며 그 결과 검찰은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고 위법 사항을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이같은 상황에 전공련이 별도로 법외노조를 창립하겠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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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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