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푸 부당광고 시정명령 입력 2002-03-21 00:00 수정 2002-03-21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2002/03/21/20020321009006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랑스계 대형 할인점 한국까르푸가 부당광고를 했다며 20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2002-03-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