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시설물 상업광고 금지

가로시설물 상업광고 금지

입력 2002-03-20 00:00
수정 2002-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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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지하도와 지하상가의 냉각탑을 비롯해 지상 변압기함과 방음벽,옹벽,도로면과 교통안전시설물 등 각종가로시설물에 상업성 광고물 표시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상업광고의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을 차단하기 위해 이처럼 크게 강화된 ‘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물리는 등 각종 제재가 가해진다. 특히 서울시는 현재 시행중인 전용·일반주거지역과 시설보호지구에서의 네온사인과 전광류를 이용한 광고 규제에 이어 ▲주거환경 침해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축사나 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한 지역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에서도 네온사인과 전광류의 색깔·규격·내용·표출시간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간판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옥상간판 등 대형 광고물의 경우 허가나 신고때 구조기술사나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은 바탕색으로 적·황·청색 등 3원색 및 흑색을 50%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범위도 창문 면적의 절반 이내에서 최대 0.6㎡를 넘지 않도록 했다.전광류를 창문 광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멸이나 동화상 방법 대신 문자변환 방식만 허용되며 가동 시간도 업소 영업시간으로 한정했다.

세로형 입간판은 건물의 주출입구에만 허용되며 개별업소의 출입구에는 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입체형 문자·도형이나 조각형 광고물 등은 적·흑색의 비율이 50%를 넘더라도 심의없이 허용하기로 했으며 붉은색이 전체간판의 50%를 넘더라도 간판 외형과 디자인 등을 고려해혐오스럽지 않을 경우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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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2-03-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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