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통화’ 정식재판서 유죄

‘운전중 통화’ 정식재판서 유죄

입력 2002-03-18 00:00
수정 200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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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단속된 뒤 즉결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가 경찰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16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심규홍 판사는 지난달 26일 운전중 휴대전화로 단속된박모(24)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를 적용, 벌금 6만원을 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재판결과는 운전중 핸즈프리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처벌된다는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2-03-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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